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674
| 의안번호 | 2212674 |
|---|---|
| 제안일 | 2025년 9월 3일 |
| 제안자 | 최민희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10월 28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2는 전원개발사업자가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열람 및 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이 공청회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주민 참여 절차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주민 모르게 ‘깜깜이’로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음. 대표적인 사례로, 남양주시 평내동 154kV 변전소 건립 과정에서 인근 주민들과의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었음. 이러한 문제는 송ㆍ변전설비 입지 결정에 있어 지역주민의 수용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함.
이에 변전소 및 송전선로 등 주요 전원설비를 포함한 전원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자는 기초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반드시 공론화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대표성을 갖춘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숙의 과정을 제도화함으로써, 지역사회 수용성과 정책 신뢰를 함께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5: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