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920
계류 중
농림·수산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09920 |
|---|---|
| 제안일 | 2025년 4월 17일 |
| 제안자 | 정희용의원 등 12인 |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4월 18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경북 북동부 지역에 발생한 초대형 산불은 산림 자원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에 큰 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산불 피해 지역에서는 산사태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큼.
이러한 상황에서 신속한 산림 복구 및 재해방지 조치를 통해 2차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시급하나, 기존 법령상 산림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산주의 동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긴급한 상황에서는 신속한 조치를 취하기 어려움.
이에 따라, 산불진화 및 산불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불 피해지에서 산사태 등 2차 피해가 우려되어 긴급히 산림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는 경우 산주 동의 없이 우선 산림사업을 시행하고 사후에 통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2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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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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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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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8: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