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726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6726
제안일2024년 12월 19일
제안자이훈기의원 등 21인
소관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12월 20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5년 8월 22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제안이유

한국교육방송공사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각 방송사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 있어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음.
이에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고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확대 및 개편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며,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이사 및 사장의 임기를 보장해 주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의 수를 13명으로 증원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며, 사장 후보자 추천 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사장의 임면권자를 대통령으로 함(안 제9조 및 제13조 등).
나. 한국교육방송공사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립하여 사장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이사회는 추천된 사람 중에서 사장을 임명제청하도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 등).
다.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 및 사장의 임기를 보장하도록 함(안 제1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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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2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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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22: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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