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26
계류 중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05626 |
|---|---|
| 제안일 | 2024년 11월 15일 |
| 제안자 | 조은희의원 등 12인 |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7월 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후보자나 선거사무관계자가 중대한 선거범죄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경우나 당선되지 않았더라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경우 해당 후보자 또는 정당이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전금을 반환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제재조치가 없는 상황으로, 2008년 이후 현재까지 반환되지 못한 보전금은 약 191억 원(77명)에 달하고 있어 실효성 확보를 위한 보완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후보자가 기탁금을 반환받거나 선거비용을 보전받기 전에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로 기소되거나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된 경우 기탁금 반환이나 선거비용 보전을 유예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5항 및 제135조의2제5항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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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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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23: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