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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567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0567
제안일2026년 8월 13일
제안자오세희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8월 14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대표자 및 회원의 100분의 90 이상이 소상공인인 법인ㆍ조합 및 단체가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정회원의 자격, 의결권ㆍ선거권 등 연합회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은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연합회는 766만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법정단체이자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는 공직유관단체임에도 회원의 자격 등 대표성과 민주적 운영을 좌우하는 핵심 사항이 하위 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부족하고, 일부 정회원 단체에만 의결권과 선거권이 부여되어 다양한 소상공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 한계가 있음.
한편, 중소ㆍ중견기업을 운영하면서 소상공인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사업장을 편법으로 쪼개 운영하는 이른바 ‘가짜 소상공인’과 관련된 법적 시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특히 수백억 원의 매출을 올리며 사업 규모와 경영 형태가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소상공인 자격을 취득해 소상공인 대상 각종 정부 지원 혜택을 받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의 의무를 회피하고, 단체의 대표가 되기 위한 악용의 소지가 있어 제도적 장치를 명확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법률에 연합회 정회원의 자격을 규정하여 사업장 쪼개기 등 편법을 통한 소상공인 지위를 취득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연합회 광역지회에도 의결권 및 선거권을 부여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공정한 의견수렴 구조를 확립하고자 함. 나아가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연합회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함으로써 법정단체로서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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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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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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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08: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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