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156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7156
제안일2024년 12월 31일
제안자정태호의원 등 14인
소관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1월 2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석유제품인 중유(重油)는 과거 선박, 보일러, 화력발전 등의 연료로 주로 사용되었으나, 최근에는 정제기술의 발전과 환경오염에 대한 관심증대로 휘발유, 나프타 등의 고부가가치 석유제품 생산을 위한 원료로 활용되고 있음.
이에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서는 법개정을 통해 석유정제 공정에 투입되는 중유를 ‘석유중간제품’으로 별도 명시하고 있으나, 「개별소비세법」에서는 용처 구분 없이 휘발유ㆍ등유ㆍ경유ㆍ중유 등으로 단순 구분하여 세목을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세목 분류에 따라 소비용이 아닌 ‘원료용 중유’에도 개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있어, 최종소비재에 과세하는 「개별소비세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함.
또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만 ‘원료용 중유’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중국ㆍ인도 등 주요 석유제품 수출국 대비 경쟁력 열위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한편 우리나라는 주요 에너지원인 원유를 전량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특히 중동 등 특정지역 의존도가 높아 해당지역 분쟁 발생에 따른 수급 불안에 항시 노출되어 있음.
석유정제 ‘원료용 중유’의 활용을 통해 원유수입의 일부를 대체 보완하고 안정적인 원료 수급에 기여하고 있으나, 원유에는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는 반면 ‘원료용 중유’에는 이를 부과하여 양 원료 간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원료용 중유’의 개별소비세를 면제하여 소비행위에 과세하는 법의 취지를 살리고,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 및 국내 제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임(안 제1조제2항제4호라목).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4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21:00 ·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 정보에 정정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