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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26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2826
제안일2024년 8월 14일
제안자이해민의원 등 15인
소관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8월 16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함)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신청에 대한 근거를 두고 있으나 기피당한 위원의 기피신청 결정 배제나 의사진행 정지 등의 규정은 미비함.
이로 인해 기피당한 위원이 본인의 기피신청을 스스로 각하하거나, 기피신청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한 상태로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하는 등 기피신청제도가 형해화 되어 기피신청자의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음.
방송통신위원회는 YTN 최대주주변경 승인 결정과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선임계획안 의결 당시 제기된 기피신청에 대해 외부의 법률자문 없이 기피당한 위원장과 위원이 스스로 기피신청을 각하시켰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사가 법정제재에 대한 재심요구시 제기한 위원장과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스스로 각하하면서 사유 조차 공개하지 않았음.
이에 기피당한 위원은 지체없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기피신청 결정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의 진행을 중지하도록 규정을 보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심의ㆍ의결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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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이해민

공동발의 15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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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7일 00: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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