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42

철회
국방·안보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4142
제안일2024년 9월 20일
제안자강선영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국방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9월 23일
본회의 처리결과철회
처리일2024년 11월 1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의 금지·제한 행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드론, 동력 및 무동력 비행체 등의 비행이 증가하면서 드론 등이 군용항공기의 운항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군사시설에 대한 정보 탈취를 시도하는 등 군사안보를 위협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제한 규정이 미비하여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 내에서 드론, 초경량비행장치 및 무동력비행장치 등의 비행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을 확보하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대한 보안사고 발생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1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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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2024년 11월 11일 본회의 · 철회

○ 찬성 0× 반대 0△ 기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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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0: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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