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88
| 의안번호 | 2200488 |
|---|---|
| 제안일 | 2024년 6월 14일 |
| 제안자 | 김승수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6월 17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5년 2월 27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규정에 따르면 체납에 따른 간접강제수단 적용이 어려워 과징금 체납 시 체납을 해소할 수 있는 징수수단이 충분하지 않으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 간 징수수단이 상이하여 업무상 혼돈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에서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이 성교육 및 성폭력ㆍ성매매ㆍ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면서 이에 대한 부과ㆍ징수권자 및 위임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는 지적 역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일관된 체납징수수단 활용을 통한 행정제재금의 부과 목적을 실현하고 징수율을 제고하려는 것이며,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이 성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권자를 명확히 하고 관련 위임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4조 및 제41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7일 02: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