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508
| 의안번호 | 2221508 |
|---|---|
| 제안일 | 2026년 9월 21일 |
| 제안자 | 박상혁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9월 22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에 따르면 무기명식의 채권을 가진 자가 그 채권을 공탁하지 아니하면 사채권자집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없고, 회일로부터 1주간 전에 채권을 공탁하지 아니하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
그런데 현행법상 공탁 제도는 실물 채권의 존재를 전제하고 있어 사채권자의 권리가 전자적으로 등록되고 있는 현행 실무에 부합하지 아니함. 권리를 전자등록한 사채권자가 소집청구나 사채권자집회에서의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전자등록기관의 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다시 별도로 공탁하여야 하는 등 절차적 부담이 발생하고 있음. 이는 사채권자집회의 참석률 저조 및 정족수 미달로 인한 집회 무산 등의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채권자의 권리를 전자등록한 경우 소유자증명서의 제출로 공탁을 갈음하도록 하여 권리행사 요건을 간소화하는 동시에 소유 확인 및 이중 권리행사 방지 기능은 유지함으로써 사채권자의 권리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92조제2항 단서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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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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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07: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