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02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9502
제안일2026년 6월 25일
제안자신성범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7월 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최근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잇따른 사건들로 인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전면적 개혁 요구가 잇따르고 있음.
특히 재판 업무만으로도 업무가 과중한 현직 대법관이 비상근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는 관례, 선관위 고위 퇴직자들이 대선 캠프에서 활동한 후 대통령 임명 중앙선관위원이 되는 문제, 상근 위원 1명이 사실상 선관위 사무총장을 비롯한 직원들을 지휘ㆍ감독해야 하는 현실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현직 대법관과 선거관리위원회 1급 이상 퇴직자 중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3명을 두도록 함으로써, 선거관리위원회의 전문성과 조직관리 문제점을 개선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조 및 제6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9:00 ·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 정보에 정정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