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45
계류 중
보건·의료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13045 |
|---|---|
| 제안일 | 2025년 9월 17일 |
| 제안자 | 박희승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9월 18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최근 경기둔화 및 내수경제 위축으로 인해 식품접객업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의 경영악화가 지속되고 있으며, 매출 감소와 고정비용 부담으로 인한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이 시설개선자금 지원에만 국한되어있어, 실질적으로 자영업자들의 운영난 해소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하여 식품접객업소 영업자에게 저금리의 운영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대료, 인건비, 재료비 등 경영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자영업자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9조제3항제8호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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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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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5: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