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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973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7973
제안일2025년 2월 7일
제안자권칠승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2월 10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5년 11월 13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소상공인 보호ㆍ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정책 기본방향, 소상공인 현황 및 여건, 전망, 소상공인 보호, 창업 및 혁신 육성 등에 관한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 특허ㆍ상표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는 영세 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협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취득 지원 및 보호에 관한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제4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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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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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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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20: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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