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166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6166
제안일2024년 12월 3일
제안자강준현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정무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12월 4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5년 3월 13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허위재무제표작성죄와 허위감사보고서작성죄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법정형으로 징역형 또는 배수벌금형을 정하고 있음.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현행법이 배수벌금형을 규정하면서도 허위재무제표작성 행위 또는 허위감사보고서작성 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관한 벌금 상한액을 정하지 아니한 것은 법원으로 하여금 죄질과 책임에 비례하는 벌금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하여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음(2022헌가6, 2024. 7. 18. 결정).
이에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취지에 따라 허위재무제표작성 행위 또는 허위감사보고서작성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관한 벌금 상한액을 도입함으로써 법률이 헌법에 합치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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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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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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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22: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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