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052
계류 중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06052 |
|---|---|
| 제안일 | 2024년 11월 29일 |
| 제안자 | 이준석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12월 2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중고거래 사기로 인한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피해구제 절차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 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 포함하고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가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된다는 정보를 금융회사에 제공하여 지급정지 조치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 및 제4조제1항제2호의2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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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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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22: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