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694
수정가결
보건·의료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02694 |
|---|---|
| 제안일 | 2024년 8월 9일 |
| 제안자 | 김미애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8월 12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수정가결 |
| 처리일 | 2025년 3월 13일 |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2025년 3월 12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지난 펜데믹 상황에서 감염자가 대규모로 발생하면서 병원 간 가용병상 파악 및 환자 전원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현재까지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따라 병원 간에 병상정보 등을 메일로 주고받으며 정보가 공유되고 있어 정보 전달의 신속성과 정확성이 떨어지고, 향후 펜데믹 발생 시 과거와 같은 혼란이 발생할 여지가 큰 것으로 보임.
이에 국가가 중앙감염병전문병원과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에 현행법상의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의료자원정보 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감염전문병원이 신속하게 의료대응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4항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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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2025년 3월 13일 본회의 · 수정가결
○ 찬성 244× 반대 0△ 기권 2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3일 02: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