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52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0052
제안일2026년 7월 20일
제안자서영교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7월 21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6년 7월 3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최근 이른바 친밀한 사이에서의 보복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재범의 위험성 및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우려는 구속사유가 아닌 구속사유 심사 시의 고려사항일 뿐이어서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고소인 등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의신청에 필요한 수사기록의 열람ㆍ등사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장기간 수사지연이나 부실수사 등에 대한 실효적인 권리구제 절차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검사가 수사과정의 위법을 이유로 재수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경찰관서가 재수사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어 재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도 있음.
그리고 범죄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범죄피해자 진술권 및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 등 일부 권한을 규정하고 있으나, 형사재판 절차상 피해자를 재판의 당사자가 아닌 증인의 지위에 머물도록 하고 있어 재판절차에서의 실질적인 소송참여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재범의 위험성’ 및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가능성’을 구속사유에 포함하고,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에 관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국가수사인권보호관’을 설치하고 수사기관의 조사ㆍ수사의 적정성 또는 적법성 여부 등에 대한 심의 등을 위해 ‘국가수사심의위원회’와, 각 수사기관 내에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함. 또한, 검사는 경찰이 송치ㆍ송부한 사건기록 검토 중 무고ㆍ위증 등 다른 범죄의 단서를 포착한 경우 경찰에 수사의뢰하거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상 범행을 발견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해 수사기관은 수사할 의무를 부여하고자 함.
더불어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사기록의 열람ㆍ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 단계에서의 고소인과 피해자등의 수사기록 열람ㆍ등사권 및 수사부실ㆍ수사지연 등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신설하는 한편, 검사가 수사과정의 위법을 이유로 재수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상급 수사기관 등 다른 수사기관이 재수사를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수사의 공정성과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강력범죄의 피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참가를 위임받은 변호인이 공판절차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의 실질적인 재판 참여권을 보장하고 보다 공정하고 신뢰받는 형사사법절차를 구현하려는 것임(안 제70조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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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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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04: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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