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28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7028
제안일2026년 2월 25일
제안자서천호의원 등 14인
소관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2월 26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최근 항공우주산업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 분야로 부상하고 있으며, 정부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진흥 정책 추진을 위해 우주항공청 산하전문 지원기관 설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에 전문 진흥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이 미비하여, 산업진흥, 기술개발, 시험ㆍ인증, 인력양성 등 통합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에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국가 차원의 항공우주산업 진흥을 위한 전문기관 체계를 확립하고자 함(안 제5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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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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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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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1: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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