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580
| 의안번호 | 2202580 |
|---|---|
| 제안일 | 2024년 8월 6일 |
| 제안자 | 황희의원 등 14인 |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8월 7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생체정보는 안면인식을 활용한 출입통제, 스마트폰 잠금해제, 금융권의 본인인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향후 그 이용이 일상화되고 보다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출입국관리법」 및 「항공보안법」에서는 본인 일치 여부 확인 등에 활용되는 사람의 지문ㆍ얼굴ㆍ홍채 및 손바닥 정맥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한 정보를 생체정보로 정의하고, “생체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생체정보에 대한 용어를 사용하거나 개념을 정의하고 있지 않으며, 동법 시행령에서 민감정보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어, 생체정보 유출의 위험성, 생체정보의 활용도 등을 고려할 때 생체정보 관련 사항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생체정보의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민감정보의 유형으로 지문ㆍ얼굴ㆍ홍채 및 손바닥 정맥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한 정보를 추가하여 생체정보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23조제1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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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4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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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2: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