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27
| 의안번호 | 2201427 |
|---|---|
| 제안일 | 2024년 7월 5일 |
| 제안자 | 김도읍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7월 8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재는 소송계속 중인 인신매매등범죄 사건의 피해자 등이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경우 「형사소송법」이 적용되어 열람 또는 등사 허가 여부가 재판장의 재량으로 결정되는데, 열람 또는 등사의 허가 여부 및 그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이 일관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신변보호나 피해회복 등 권리구제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바, 앞으로는 보복범죄 우려와 권리구제 필요성이 큰 인신매매등범죄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변호사 등은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또는 물건과 법원이 보관하고 있는 소송기록 등을 원칙적으로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피해자 등의 열람ㆍ등사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 및 제16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도읍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09호) 및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1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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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03: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