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55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9355
제안일2025년 3월 26일
제안자김동아의원 등 13인
소관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3월 27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특허청이 산업재산진단 업무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일정 시설 및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산업재산진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산업재산진단기관의 관리에 필요한 일부 규정이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재산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면서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재지정받을 수 없도록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7조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3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9:00 ·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 정보에 정정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