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08

원안가결
복지·연금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1908
제안일2025년 8월 1일
제안자백혜련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8월 4일
본회의 처리결과원안가결
처리일2026년 8월 20일
법사위 처리수정가결 2026년 7월 29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급여 실시 여부와 급여 내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 결정 요지, 급여의 종류ㆍ방법 및 급여의 개시 시기 등을 서면으로 수급권자 또는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정보통신기기의 확산에 따른 시대 상황에 맞추어, 급여 결정에 대한 통지 방식도 전자적으로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수급권자 또는 신청인 등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전자문서로 급여 결정 및 변경 내용을 통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급여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3항 및 제29조제2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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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2026년 8월 20일 본회의 · 원안가결

○ 찬성 182× 반대 0△ 기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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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6: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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