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370
대안반영폐기
| 의안번호 | 2206370 |
|---|---|
| 제안일 | 2024년 12월 10일 |
| 제안자 | 강득구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12월 11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5년 7월 3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제안이유
현행 계엄법 제9조는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이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ㆍ구금(拘禁)ㆍ압수ㆍ수색ㆍ거주ㆍ이전ㆍ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 권한의 남용으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국회의 권한이 제약될 수 있음.
특히, 헌법상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음에도 대통령의 계엄령 발동과 계엄사령관의 포고령에 근거해 군경을 동원한 국회 봉쇄ㆍ점거와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ㆍ구금을 통해 계엄 해제 의결권 행사가 원천 차단될 수 있음.
이에, 권한의 행사범위를 명확히 해 국회의 의결권을 보호하고 헌법정신을 수호하고자 함(안 제2조제5항, 제6조제3항, 제9조제1항 및 제11조제2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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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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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22: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