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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77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8077
제안일2026년 4월 3일
제안자염태영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4월 6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6년 8월 26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제안이유

2024년 1월 공포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은 지하화와 상부개발을 통합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음.
그러나 2025년 1월 법 시행 이후 사업 구조 및 시행방안 등이 구체화됨에 따라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사업시행자, 지방자치단체 재원 마련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각종 개발법령에 대한 의제조항을 신설하여 사업 추진가능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선로 상부 인공지반을 조성(데크화)사업도 철도지하화사업에 포함됨을 규정함(안 제2조제4호).
나.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대상기관 및 업무범위를 규정함(안 제5조의2 신설).
다. 기본계획 수립기준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함(안 제6조제4항 신설).
라.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람ㆍ공청회를 한 경우 관련 사업에 따른 공람ㆍ공청회를 한 것으로 보고, 기본계획이 확정ㆍ고시된 경우 관련 사업계획 또는 구역지정에 대한 승인ㆍ지정 등이 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함(안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3항 신설).
마. 기존 국유재산을 출자받은 자 외에도 국가철도공단도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이 공동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2항 신설).
사. 지방자치단체가 철도지하화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사업 영향구역 내 일부 공공기여금, 개발부담금, 재산세 등을 자율적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의2 신설).
아. 국가철도공단이 사업시행자인 경우 개발수익을 채권 상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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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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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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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0: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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