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63
| 의안번호 | 2211063 |
|---|---|
| 제안일 | 2025년 6월 25일 |
| 제안자 | 이학영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6월 26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6년 4월 23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산불 발생의 위험 정도를 나타내는 산불위험지수가 높아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기간을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영남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에서 보듯이 산불조심기간 동안 방화 행위는 다른 시기보다 훨씬 심각한 사회적ㆍ환경적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없어 처벌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산불조심기간 동안 방화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국민의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산불조심기간에 타인 또는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죄를 범한 자 등에 대하여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산불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여 산불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76조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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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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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17: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