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38
| 의안번호 | 2215238 |
|---|---|
| 제안일 | 2025년 12월 15일 |
| 제안자 | 이해민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12월 16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에 따르면 유료방송을 하려는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이하 “유료방송사업자”라 함)는 이용약관을 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용약관의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한 후 해당 신고를 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글로벌 OTT의 급성장으로 국내 유료방송 산업이 위축되고 있으므로 유료방송사업자가 상품 및 서비스를 신속히 출시하여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만약 현행처럼 이용약관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지속 운영될 경우, 유료방송은 신규 상품 출시가 지연되어 시장 대응력이 떨어지고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음.
이에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를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 전환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하고, 신속한 상품ㆍ서비스 출시를 통해 유료방송시장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7조제3항 삭제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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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6일 11: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