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81
대안반영폐기
국방·안보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08281 |
|---|---|
| 제안일 | 2025년 2월 19일 |
| 제안자 | 허영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2월 20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6년 1월 15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국가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법」 등은 누구든지 채용과 관련하여 비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임용권자 등은 그 비위 행위로 인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군인이 비위 행위로 인하여 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임용된 경우 해당 군인의 합격이나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공정한 인사 운영을 위하여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임용과 관련한 비위 행위로 인하여 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임용된 군인에 대한 합격ㆍ임용의 취소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군인 임용 절차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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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20: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