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822
계류 중
| 의안번호 | 2201822 |
|---|---|
| 제안일 | 2024년 7월 17일 |
| 제안자 | 김남희의원 등 14인 |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7월 18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구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5G 기술의 발달로 고가의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와 이동통신단말장치가 출시되면서 이동통신사업자 등이 장애인에게 불필요한 요금제와 단말장치를 명확한 설명 없이 판매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이동통신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요금제 및 단말장치 제공ㆍ판매에 있어 장애인에게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에게 단말장치 제공ㆍ판매와 관련된 정보를 점자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도록 하여 장애인 차별을 예방하고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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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4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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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2: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