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93
계류 중
복지·연금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02393 |
|---|---|
| 제안일 | 2024년 7월 30일 |
| 제안자 | 최형두의원 등 16인 |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7월 3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령은 국민연금기금에서 투자 가능한 사업에 대하여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라 기금의 안정적인 수익 확보를 위하여 그 대상을 넓혀가는 추세임.
최근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련 법률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어 시행 중인바,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하여 거시적인 관점에서 국민연금기금에서 국가의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음.
이에 국민연금기금의 수익률 제고와 더불어 국가첨단전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국민연금기금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투융자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2조제2항제7호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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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6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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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02: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