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909
| 의안번호 | 2220909 |
|---|---|
| 제안일 | 2026년 8월 28일 |
| 제안자 | 유의동의원 등 12인 |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8월 3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은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경제 진흥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에서 주한미군 구성원ㆍ군속 또는 그 가족에게 주거용으로 임대하기 위하여 주택을 공급하는 법인이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분양하지 못한 주택을 그 소유로 보유하는 경우 해당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 포함되어 과도한 세 부담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에 소재하는 주택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해서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주택투기 목적이 아닌 주한미군 주거 지원 목적의 임대주택에 대한 세 부담을 완화하고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36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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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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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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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7: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