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89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6489
제안일2026년 2월 2일
제안자김미애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2월 3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청년층을 주거지원필요계층 중 하나로 규정하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거지원필요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청년층만을 대상으로 한 주거지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
최근 전ㆍ월세 비용이 상승함에 따라 누적된 자산과 소득이 적은 청년층의 경우 소득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고, 이로 인해 청년층이 저축 및 투자를 통한 자산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참고로 주요 선진국 및 국제기구, 우리나라의 통계 등에서 소득 대비 주거비가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거비 과부담이라고 보고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득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청년에 대해서는 주거비에 대한 보조, 공공주택의 공급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청년에게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공공주택의 공급ㆍ운영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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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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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9:59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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