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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579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2579
제안일2025년 9월 1일
제안자조인철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9월 2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총포ㆍ화약류(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한다)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불법 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게시ㆍ유포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처벌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에 총기제조 방법 등이 여전히 게시ㆍ유포되고, “인천 송도 사제총기 사건”과 같은 강력범죄가 발생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므로 총포ㆍ화약류 제조방법 등을 인터넷 등에 게시ㆍ유포하는 행위의 벌칙 수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총포ㆍ화약류의 불법 제조, 총포ㆍ화약류 제조방법의 불법 게시ㆍ유포 행위 등에 대하여 시민 신고포상 제도를 도입하여 총포ㆍ화약류 등의 단속 효율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허가 없이 총포ㆍ화약류를 제조하거나 총포ㆍ화약류 제조 방법 등을 인터넷 등에 게시ㆍ유포하는 행위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총포ㆍ화약류 제조방법 등을 인터넷 등에 게시ㆍ유포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 수준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으로써 불법 총포ㆍ화약류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4 및 제71조제1호의3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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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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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5:59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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