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698
| 의안번호 | 2215698 |
|---|---|
| 제안일 | 2025년 12월 29일 |
| 제안자 | 김영진의원 등 12인 |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12월 30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국유재산관리기금의 토지대여료, 건물대여료, 변상금, 건물매각대 및 토지매각대 등 국유재산 관련 세입에 대하여 징수 결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납부기한이 경과한 미수납액이 상당 규모 발생하고 있는바, 기획재정부는 이들 채권이 시효 완성 등의 사유로 불납결손되지 않도록 수납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특히 변상금은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한 자에 대하여 제재적 성격으로 부과되는 행정상 금전 부담으로서, 미수납 상태가 장기화할 경우 국유재산 관리의 형평성과 법 집행의 실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2024년 기준 납부기한이 도래한 미수납액을 살펴보면 토지대여료 249억 8,300만 원, 건물대여료 54억 7,800만 원, 건물매각대 1억 3,200만 원, 토지매각대 485억 6,100만 원 등 다수의 국유재산 관련 채권이 납부기한이 도래한 실정임. 이러한 채권의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할 경우, 국가 재정에는 직접적인 손실을 초래하게 됨.
이에 이미 부과ㆍ확정된 국유재산 관련 연체채권 및 변상금 등에 대하여, 처분권의 위탁이 아닌 주소 확인, 재산 조사, 납부 안내 등 징수 보조에 해당하는 사실행위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미수납액의 불납결손을 예방하고 수납률을 제고하여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73조의4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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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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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2: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