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297
계류 중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20297 |
|---|---|
| 제안일 | 2026년 7월 30일 |
| 제안자 | 곽규택의원 등 15인 |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7월 3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일반도시가스 사업자의 공급 의무를 규정하면서 신청 가구 수 등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지역 등은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이들 지역은 국가와 지자체가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인구감소지역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도시가스 공급의 경제성이 낮아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어 국가와 지자체가 설치비용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도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에너지 복지 증진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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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5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7:59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