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16
| 의안번호 | 2219216 |
|---|---|
| 제안일 | 2026년 6월 12일 |
| 제안자 | 오세희의원 등 13인 |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7월 23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창업 촉진, 경영 기반 확충 및 경영안정 등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하여 정책자금 융자 등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정책자금 융자 신청을 대행하거나 자문을 제공하는 것을 빌미로 허위자료 작성, 청탁 또는 알선, 보험 모집과 결합된 부당영업 등 제3자의 부당한 개입 행위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직접 금지하거나 제재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 중소기업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책자금 융자 과정에서의 부당개입 행위를 금지하고, 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근거를 마련하며,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자금 지원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책자금 융자와 관련하여 제3자 부당개입에 해당하는 행위를 유형화함(안 제78조의2 신설).
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제3자 부당개입 사실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기업의 대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및 정책자금 융자에 관하여 자문하거나 융자 신청을 대행한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78조의3 신설).
다. 제3자 부당개입 행위에 대하여 그 유형에 따라 벌칙을 부과하고,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84조의2 신설 및 제86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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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3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7: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