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17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8017
제안일2026년 4월 1일
제안자강대식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4월 2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정신질환자, 감염병 환자, 마약류 중독자 등은 이ㆍ미용사 및 위생사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격사유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데 행정적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ㆍ미용사 또는 위생사 면허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결격사유에 관련된 자료 공유를 원활히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5항ㆍ제6항 및 제6조의2제11항ㆍ제1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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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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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0: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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