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09
| 의안번호 | 2220709 |
|---|---|
| 제안일 | 2026년 8월 24일 |
| 제안자 | 김희정의원 등 12인 |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8월 25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교육ㆍ문화ㆍ복지ㆍ체육ㆍ주차 시설 등의 학교복합시설을 학교 또는 폐교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의 통폐합이나 이전ㆍ재배치로 더 이상 학교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기존 학교시설 중에는 학교 또는 폐교에 포함되는지 분명하지 아니하여,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가 개별적인 법령 해석에 의존하고 있으며 사업 추진에 혼란이 있는 실정임.
이에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대상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인 학교로서 공유재산 중 학교의 통폐합 또는 이전ㆍ재배치로 더 이상 학교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기존 학교시설을 명시적으로 포함함으로써 학교복합시설 설치 가능 여부에 관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미활용 학교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5: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