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42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0742
제안일2026년 8월 24일
제안자황운하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8월 25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긴급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 요청 및 관련 자료의 관리 등에 관하여 검사와 사법경찰관을 모두 수사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에 따라 범죄수사는 경찰청ㆍ중대범죄수사청 등 법률에 따라 수사권을 부여받은 기관이 담당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과 공소유지 및 법원에 대한 허가ㆍ승인 청구를 담당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통신제한조치의 실시ㆍ집행,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 요청 및 취득 자료의 관리는 사법경찰관이 담당하도록 하고,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 허가 또는 승인을 청구하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관련 조치의 집행 및 자료 제공 사실에 대한 통지의 주체도 실제 수사를 담당한 기관으로 정비하되, 정보수사기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특수한 권한 및 형의 집행을 위한 검사의 자료 요청권은 유지하여 이를 통해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현행법에 반영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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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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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5: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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