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919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9919
제안일2025년 4월 17일
제안자정희용의원 등 14인
소관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4월 18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지난 3월 발생한 경북, 경남, 울산 지역의 초대형 산불과, 소나무재선충병 극심 피해지역 등 산림 재난ㆍ재해ㆍ병해충 등으로 입목이 대량으로 소실되어도 보전산지의 지정 해제 요건이 될 수 없으며 대규모 벌채 이후 조림을 통한 산림 복구만이 유일한 방법으로 되어 있음.
하지만 산불이 발생하여 입목이 대규모로 소실되거나 소나무재선충병으로 산림의 회복이 어려운 지역은 조림으로 복구하는 방법 외에 산주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원하는 방향의 사업 등을 유도하여 새로운 산림 대전환의 기회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지정된 임업용산지에서 대형 산불, 소나무재선충병 등의 피해로 입목이 대량으로 소실 또는 고사되었을 경우 보전산지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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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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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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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8: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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