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22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2722
제안일2025년 9월 5일
제안자이해민의원 등 14인
소관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9월 8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지난 대선 기간 중 특정 후보자에 대한 대법원의 전례 없는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은 분명한 사법부의 선거 개입이었으며, 구속기간 산입규정에 관행에 없던 시간 단위 해석을 적용해 내란수괴 혐의자를 석방한 결정은 명백한 법원의 사법 왜곡이자 법치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였음. 이처럼 12.3 불법계엄 이후 빚어진 ‘사법내란’ 논란은 법원의 밀실 행정과 권한 남용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불러일으켰음. 이에 본 개정안은 사법개혁을 시대적 과제로 인식하고, 정치적 이해가 아닌 민생 중심의 사법개혁을 목표로 함.
노동법원과 소비자법원을 신설하여 체불임금ㆍ산재ㆍ노사분쟁, 소비자집단소송ㆍ징벌적 손해배상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신속한 권리 구제를 보장하고자 함.
아울러 대법원장에 집중되어 있던 사법행정권을 사법행정위원회로 이관하여 민주적 타당성과 투명성을 높였으며, 법관 임용은 현행 5년으로 유지하되 경력별 임용제를 도입해 다양한 전문성과 배경을 갖춘 법조인이 법관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했음. 또한 대법관 수 확대를 통해 사건 적체도 해소함으로써, 이번 개정안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권리 보호과 사법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 될 것임(안 제3조, 제9조의3ㆍ제9조의4 및 제40조의8부터 제40조의13까지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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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이해민

공동발의 14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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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7일 12:59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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