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592
| 의안번호 | 2212592 |
|---|---|
| 제안일 | 2025년 9월 2일 |
| 제안자 | 장종태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9월 3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최근 일시적인 수요 증가, 공급 중단, 원료 확보 곤란 등을 사유로 의약품 수급 불안정이 빈발하고 있음. 이는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고 보건의료 현장의 혼란을 초래하는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 대응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약사법」에 따른 수급불안정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에는 처방전에 의약품의 명칭 대신 성분명을 기재하도록 하여 의약품이 환자에게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3항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장종태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59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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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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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4: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