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51
| 의안번호 | 2204051 |
|---|---|
| 제안일 | 2024년 9월 13일 |
| 제안자 | 송옥주의원 등 17인 |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9월 19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재난으로 인해 주거시설의 손실 등 재해를 입은 이재민 및 재해가 예상되어 일시대피한 일시대피자 등 구호대상자의 보호와 생활 안정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임시주거시설, 생활필수품, 의료서비스 등 구호의 종류만 열거하고 있고, 구체적인 지원 방법, 지원기간 및 지원대상의 범위 등에 관해서는 하위 규정으로 위임하고 있어,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 구호기관의 재량에 따라 구호 및 복구 지원 사업이 이루어져 일관성이 부족한 상황임.
최근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 리튬전지 공장 화재의 경우 원인 제공자인 아리셀의 유가족 협상 지연으로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에도 화성시의 임시주거시설 지원 중단 결정과 번복 등으로 유가족의 어려움이 가중되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재민의 정의에 유가족을 명확히 명시하고, 유가족의 범위를 가족 및 형제ㆍ자매 등 친인척까지로 확대하도록 하며, 임시주거시설 제공에 필요한 지원항목, 지원기간 등을 명문화하는 등 국가의 재해구호 책무를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구호기관이 이재민등에게 충분한 구호 지원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의2, 제2조 및 제4조의3).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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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7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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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0: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