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144
계류 중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21144 |
|---|---|
| 제안일 | 2026년 9월 8일 |
| 제안자 | 김영배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9월 9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 아동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이 확산되고 있으나,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의지, 재정, 행정력에 따라 편차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아동의 삶은 보육, 교육, 복지뿐만 아니라 주거, 교통, 안전 등 다양한 행정 영역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만큼, 각 분야의 정책이 아동정책의 기본이념 및 아동정책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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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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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07: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