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556
| 의안번호 | 2215556 |
|---|---|
| 제안일 | 2025년 12월 23일 |
| 제안자 | 김태년의원 등 12인 |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12월 24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반 국민을 위한 사회문화예술교육과 학교에서 실시되는 학교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회문화예술교육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지원에 활성화되고 있는 반면, 학교문화예술교육은 교육부와 시ㆍ도교육청의 무관심 등으로 관련 활동과 교육프로그램 등이 부실한 실정임.
이에 교육부장관이 학교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학교급별 특성과 학생의 발달단계를 고려한 체계적인 지원을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지역 내 문화예술자원을 활용하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문화예술교육이 활성화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후단, 제15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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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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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3: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