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72
| 의안번호 | 2208272 |
|---|---|
| 제안일 | 2025년 2월 19일 |
| 제안자 | 이춘석의원 등 12인 |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2월 20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5년 8월 4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최근 제주항공여객기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조류충돌은 국내 공항에서 매년 빈발하고 있는 사고 유형으로 제대로 관리되지 않을 경우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그런데 조류충돌은 이동하는 새의 특성상 단순히 공항 내 관리만으로 한계가 있어 공항 밖의 서식지 변화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조류에 대한 관리는 공항별로 지리적 위치와 주변 환경에 따라 서식하는 조류특성 차이로 인해 공항별 맞춤형 관리가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이에 공항운영자 및 비행장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가 공항의 지리적 위치 및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조류충돌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조류충돌로 인한 항공기사고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6조의4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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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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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8: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