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508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6508
제안일2024년 12월 16일
제안자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12월 17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방송사업자에게 장애인방송을 할 의무를 부과하는 등 장애인의 방송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내용에 부합하는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은 미흡한 상황임.
이에 방송사업자로 하여금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방송프로그램의 기획ㆍ편성 또는 제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에 장애인이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며, 장애인의 시청 지원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하는 등 장애인의 권익보호에 필요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제35조제2항 후단 및 제69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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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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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20: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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