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343
계류 중
| 의안번호 | 2206343 |
|---|---|
| 제안일 | 2024년 12월 10일 |
| 제안자 | 김교흥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10월 28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수소경제 이행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ㆍ수소유통전담기관ㆍ수소안전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신에너지인 수소분야 기술은 기존 화석연료 기반 기술이 아닌 잠재력을 가진 진보된 신기술로써 현행과 같은 전담기관 지정방식보다는 수소 생산ㆍ유통ㆍ활용 전주기에 필요한 핵심 기반기술을 연구하는 연구기관을 설립하여 전담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수소의 생산ㆍ유통ㆍ활용 전주기에 필요한 핵심 기반기술 연구개발과 국제사회에서 수소경제산업의 선도적 역량을 갖추기 위하여 한국수소기술원을 설립함으로써 수소경제 이행 촉진 및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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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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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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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22: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