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514
대안반영폐기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01514 |
|---|---|
| 제안일 | 2024년 7월 9일 |
| 제안자 | 조정식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7월 10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4년 12월 27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대부업의 등록요건 중 자기자본 요건을 최하 1천만원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에서는 법인만 등록이 가능한 금융위원회 등록대상은 3억원 이상으로, 시ㆍ도 등록대상의 경우 법인은 5천만원 이상, 법인이 아닌 자는 1천만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시ㆍ도 등록 대부업의 자기자본 요건이 지나치게 낮아 영세한 대부업자가 난립하고 등록 및 폐업이 빈번하여 서민층의 금융 피해가 증가하고 행정력이 낭비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률에서 정하는 대부업의 최하 자기자본 요건을 현행 1천만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함으로써 영세한 대부업자의 난립과 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항제2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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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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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3: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