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57
대안반영폐기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05657 |
|---|---|
| 제안일 | 2024년 11월 18일 |
| 제안자 | 권성동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11월 19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6년 1월 29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경찰공무원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임용, 교육훈련, 복무,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최근 사회적으로 마약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직 경찰관의 마약 투약 의심 사건 등이 발생한 바, 경찰관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와 범죄의 예방 및 수사 등 그 직무 및 신분 등 특수성에 비추어 채용 당시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경찰관의 마약범죄에 대한 지속적인 통제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음.
이에 매년 경찰공무원에 대한 마약류 투약 여부에 관한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경찰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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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권성동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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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7일 20: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