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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606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1606
제안일2024년 7월 11일
제안자임오경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7월 12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최근 5년 동안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폭행 사건이 2018년 2,400여 건에서 2022년 4,300여 건으로 80% 가까이 급증하였으며 그 중 택시를 활용한 범죄 또한 증가하고 있음.
특히 2024년 5월에 발생한 술에 취한 50대 승객이 60대 택시기사를 무차별 폭행하여 코뼈가 부러진 사건, 2024년 6월에 일어난 남성 승객이 운전 중인 여성 택시기사의 목을 조르고 추행한 사건의 경우, 택시 차량 내 안전시설의 설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음.
시내버스 등에 한하여 국토교통부령에서 칸막이벽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택시는 버스보다 공간이 협소하여 각종 범죄나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감염에 좀 더 취약할 수밖에 없어 운전자와 승객 사이에 보호벽 시설이 더 크게 요구된다는 지적이 있음.
다만, 현재 지자체들이 택시 보호격벽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 역시 현재 예산 부족을 이유로 사업이 중단되거나 지원 대수가 한정적인 상태임.
이에 국가가 모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에 보호벽 등과 같은 안전시설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시설을 설치ㆍ개선하는 경우 재정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운수종사자 및 승객의 건강과 안전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2항제9호 및 제4항제3호, 제50조의2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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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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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3: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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